희망 세상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기억하라.

턱쌤 2024. 12. 4. 17:49

1979년에 이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다행히 6시간 만에 계엄 해제 됐지만 반드시 탄핵과 내란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첫 속보에 믿기지 않았지만 내란수괴와 부역자들이 하던 짓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것들이었다.
끝내 사과하지 않고 막대한 부를 가족에게 남기고 간 전두환을 모델로 삼았던 걸까? 검찰을 비롯한 법권력을 가진 자신감이었을까? 아내를 지키기 위해 5천만 국민을 짓밟았다.
우린 잊지 말고 아래 포고령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과 정치인을 잘못 뽑으면 이 나라의 국민들이 그들에게 마구잡이 처단 대상이 된다는 사실과 국민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적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교사들도 지금의 비참한 시국에 대해
정의와 민주를 지키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 시국선언을 했고 나도 참여했다.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를 비롯해서 그간 드러난 김건희 비리를 포함한 국정농단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또한 역사 인권 경제 교육 방송 문화 사회 전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퇴행을 넘어선 죄악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찍은 놈만 골라 수사하는 무소불위 독재 검찰도 개혁해서 상식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통합을 이유로 전두환처럼 사면하는 일이 없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법꾸라지도 못 빠져나가도록 힘을 모아 그것들에 대한 탄핵과 처벌이 최우선이다. 뻔뻔함으로 무장하고 필사적으로 버틸 것이 뻔한 저들이기에.